전기사업법에 따라 소규모전력자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로서 발전설비용량이 몇 kW 이하를 말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전기사업법에 따라 소규모전력자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풀이 준비

전기사업법에 따라 소규모전력자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로서 발전설비용량이 몇 kW 이하를 말하는가?

1000

1500

2000

3000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