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 또는 점검 결과의 통지를 한 경우 서류 또는 자료를 몇년간 보존해야 하는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 또는 점검 결과의 통지를 한 경우 서류 또는 자료를 몇년간 보존해야 하는가?
1년
2년
3년
5년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