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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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하는 경우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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