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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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란?
납입자본금의 100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의 100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의 100의 70 이상을 출자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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