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에서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습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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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에서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습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대통령
구청장
시 · 도지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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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에서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습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대통령
구청장
시 · 도지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