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기 한 자에 대한 전기사업법상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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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송전·변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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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기 한 자에 대한 전기사업법상 벌칙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8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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