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10일

20일

30일

50일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