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란?

납입자본금의 100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의 100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의 100의 7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