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 전선 등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을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을 하여야 하는가? (단, 전선이 나전선인 경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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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 전선 등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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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 전선 등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을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을 하여야 하는가? (단, 전선이 나전선인 경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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