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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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누구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가?
시ㆍ도지사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전력공사사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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