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전선배관의 관통부분에서의 방화구획조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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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전선배관의 관통부분에서의 방화구획조치가 아닌 것은?
충전재 사용
난연 레진 사용
난연 테이프 사용
폴리에틸렌(PE) 케이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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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전선배관의 관통부분에서의 방화구획조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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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PE) 케이블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