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기 한 자에 대한 전기사업법상 벌칙 기준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송전·변전 또…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기 한 자에 대한 전기사업법상 벌칙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8천만원 이하의 벌금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