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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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납입자본금으로 100분의 25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으로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으로 1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으로 30억원 25 이상을 출자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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