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몇 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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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몇 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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