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에서 기단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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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에서 기단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사람은?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발전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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