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서 정한 공급의무자는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의 합계에 일정비율을 곱한 임무공급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여야 한다. 2019년도 의무공급량의 비율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서 정한 공급의무자는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의 합계에 일정비율을 곱한 임무공급량 …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서 정한 공급의무자는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의 합계에 일정비율을 곱한 임무공급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여야 한다. 2019년도 의무공급량의 비율은?

4%

5%

6%

7%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