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에서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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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전기사업법에서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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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에서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변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버」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로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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