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보장관이 검토하여 통보하여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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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보장관이 검토하여 통보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기본계획과의 조화성
시의성(時宜性)
다른 계회과의 중복성
단독연구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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