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이 공사감리 중 부분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감리원이 공사감리 중 부분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감리원이 공사감리 중 부분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시정지시가 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중대한 물적, 인적 피해가 예견될 때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