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18조 버스덕트 공사의 시설방법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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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18조 버스덕트 공사의 시설방법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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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18조 버스덕트 공사의 시설방법으로 틀린 것은?

덕트(환기형의 것을 제외한다)의 끝부분은 막을 것

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도체는 단면적 20mm2 이상의 띠 모양, 지름 5mm 이상의 관모양이나 둥글고 긴 막대 모양의 동 또는 단면적 30mm2 이상의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한 것일 것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5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10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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