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위험경고 및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활선접근경보기의 사용범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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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위험경고 및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활선접근경보기의 사용범위가 아닌 것은?
활선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정전작업 장소에서 사선구간과 활선구간이 공존되어 있는 경우
작업 중 착각•오인 등에 의해 감전이 우려되는 경우
보수작업 시행 시 저압 또는 고압 충전유무를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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