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생된 경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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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생된 경우 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전면중지에 해당하는 것은?
공사업자가 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할 때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너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수 있다고 판달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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