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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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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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되는가?

1년

3년

5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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