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신·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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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누가 위촉하는 사람인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총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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