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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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급성과 긴박성을 인식하고 정부주도하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정부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정부는 국가의 자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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