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점검 등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조치 방법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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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전기안전관리자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점검 등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조치 방법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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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점검 등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조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전기공사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개조·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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