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에서 공사업자가 아니어도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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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에서 공사업자가 아니어도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가 아닌 것은?
특고압 차단기 및 변압기 교체공사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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