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서 정한 공급의무자는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의 합계에 일정비율을 곱한 임무공급량 …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서 정한 공급의무자는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의 합계에 일정비율을 곱한 임무공급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여야 한다. 2019년도 의무공급량의 비율은?
4%
5%
6%
7%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