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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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최대 기간의 범위는 얼마인가? (단, 하자보수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제외한다.)
2년
3년
4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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