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 • 재생에너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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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 • 재생에너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전기공사업에 따른 전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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