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서 경미한 전기공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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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서 경미한 전기공사가 아닌 것은?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꽃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전압이 22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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