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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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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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공급인증서가 발전소별로 5000kW 이내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공급인증서가 기존 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潮力)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공급인증서가 석타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또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공급인증서가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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