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로서 용량이 1000kW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외부에 대행시킬 수 있는 점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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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

태양광 발전설비로서 용량이 1000kW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외부에 대행시킬 수 있는 점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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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로서 용량이 1000kW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외부에 대행시킬 수 있는 점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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