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서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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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서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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