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이
다음 중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사·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감염병환자(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①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는 이용사·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그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환자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이 정답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5. 7. 31.] [법률 제20171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2009.12.29, 2010.1.18, 2015.12.22, 2016.2.3, 2018.12.11>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5.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