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이·미용 영업을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
정답: ④ 당해 영업소의 업주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영업허가(또는 신고) 취소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강제로 영업을 못 하게 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간판 제거, 위법 안내 게시물 부착, 필수 기구·시설 봉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이런 행정조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조치가 아닙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5. 7. 31.] [법률 제20171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2. 3., 2019. 12. 3., 2024. 10. 22.>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