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입찰을 통하여 1억1천만원에 매각된 서울특별시 소재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가 다음과 같다. 이에 관한 중개법인의 권리분석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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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입찰을 통하여 1억1천만원에 매각된 서울특별시 소재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가 다음과 같다. 이에 관한 중개법인의 권리분석 내용 중 틀린 것은?
권리순위 | 권리자 및 권리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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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K은행 근저당 | 2001.10.1 설정 | 채권최고액 | 3,000만원 |
2 | 甲임대차 | 2001.10.1 주택인도 및 전입 | 임차보증금 | 2,500만원 |
2001.10.1 확정일자 | ||||
2005.4.10 배당신청 | ||||
3 | 乙임대차 | 2002.9.20 주택인도 및 전입 | 임차보증금 | 4,000만원 |
2003.11.11 확정일자 | ||||
2005.4.2 배당신청 | ||||
4 | 丙저당권 | 2003.10.10 설정 | 채권액 | 2,500만원 |
임차인 甲은 임차보증금 2,500만원 중 1,600만원은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전입 신고시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동ㆍ호수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K은행은 임차인 甲의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乙, 丙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임차인 乙의 대항력 발생일은 2002년 9월 21일 0:00시 부터이다.
임차인 乙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저당권자 丙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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