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도인 甲의 토지가 乙에게 매각되어 계약서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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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도인 甲의 토지가 乙에게 매각되어 계약서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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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도인 甲의 토지가 乙에게 매각되어 계약서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틀린 것은?

매도인 甲은 검인신청을 하기 위해 계약서의 원본과 그 사본 2통을 제출하였다.

매도인 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검인신청을 하였다.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가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매수인 乙이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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