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한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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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한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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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한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은?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미등기 건물

20톤 미만의 선박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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