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만으로 묶인 것은? 혼인을 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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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만으로 묶인 것은?
- 혼인을 한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한정치산자
- 피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한 자
-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사원으로 있는 법인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ㅁ)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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