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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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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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인장등록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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