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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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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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예치할 수도 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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