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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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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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을 할 수 있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중개업과 매수신청대리의 경우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해야 하는 금액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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