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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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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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가 1천명 이상이고 10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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