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2차)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공유물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며,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임차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매수신청대리인은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