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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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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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한정치산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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