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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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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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대차한 건물에는 개설등록할 수 없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개설등록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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