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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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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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금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의 그 법인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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