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적는다.

“중개보수”는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는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