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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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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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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